피해자인 임차인이 취해야할 일의 순서
첫째, 아파트 관리실에 누수 사실을 알리고 누수 원인 파악을 요청한다. 아파트에서는 각 세대주가 서로 대면하지 않고 관리실을 통해서 문제를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관례이다.
둘째, 누수된 곳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필수이며 차후 변화가 생기면 그때마다 또 촬영해둔다. 그래야 나중에 도배범위를 정할때 참고 자료로 쓸수있다.
셋째, 임대인(집주인)이나 누수를 초래한 세대주, 도배사 등과 누수 관련 전화 통화 시에는 꼭 녹음해둔다. 그래야 차후 분쟁이 생겼을 때 참고 자료로 쓸수있다.
넷째, 관리실을 통해서 누수 원인을 파악한 후 임대인에게 누수사실과 누수원인을 알리고 함께 대처 방안을 의논해야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곳에서 사는 동안 임대인에게 임차한 곳의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관리실을 통해서 누수를 초래한 세대주에게 피차간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공사 해달라고 요청한다.
여섯째, 누수공사 완료 후 누수를 초래한 세대주가 도배 해주겠다고해도 공사 후 최소한 한달 보름 후 누수 자국이 완전히 마른 것이 확인되면 그때 도배하겠다고 해야한다. 왜냐하면 누수된 곳에 물이 마르기도 전에 도배를 하면 새로 도배한 벽지에 얼룩이 생겨서 다시 도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누수를 초래한 세대주가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빨리 도배하자고 재촉하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임차인이 책임질 일이 없어진다.
사실 피해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도배공사 자체가 번거로워서 곰팡이만 피지않는다면 계약 만기 될때까지 도배공사 하지않고 그냥 살다가 만기시에 이사 가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누수 잡고 열흘이나 보름 정도 지나면 반드시 곰팡이로 인한 얼룩이 보이기 시작하기때문에 도배공사는 피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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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월세 사는 임차인이 누수피해를 입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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